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의혹…천정배 “유신정권 때 하던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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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6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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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사진)는 15일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신정권 때 하던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권 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할 중대 범죄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의 일상적 동향을 전방위로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 2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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