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소비자 37명, 집단 소송…“화장품 부작용→피부질환”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18일 18시 42분


코멘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 사진=뉴시스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 사진=뉴시스
부건에프앤씨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등 피해를 입었다며 임블리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앤씨를 상대로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이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협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블리는 4월 초 판매하던 호박즙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특히 임블리 측의 미흡한 고객 대응이 고객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