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열사에 ‘회장님 김치’ 강매한 태광의 퇴행적 갑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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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본인과 가족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를 비싼 값에 계열사에 강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는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골프장 휘슬링락CC에서 일반 김치보다 2, 3배 비싼 값에 김치 95억 원어치를 구입했다. 일부 계열사는 ‘회장님 김치’를 사려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비용인 사내복지기금에 손을 댔으며 그렇게 구입한 김치를 상여금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 메르뱅의 와인도 46억 원어치를 계열사에 팔았다. 메르뱅이 벌어들인 돈은 이 전 회장의 부인 등에게 배당금과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 전 회장 일가가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팔아 올린 수익은 최소 33억 원에 달한다. 임직원 인사권 등을 손에 쥔 그룹 총수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사내 강매를 하며 계열사들과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다. 김치와 와인 강매는 이 전 회장이 회삿돈 4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시기에 이뤄졌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는 반(反)대기업 정서가 만연해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등에 이어 불거진 태광그룹 오너의 특권적 행태와 일탈은 기업 전체 이미지에 대해 또 한 번 먹칠을 했다. 대기업 오너의 행동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사회적 관심 대상이다. 이번 이 전 회장 사건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시대착오적인 기업 문화를 퇴출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태광그룹#이호진#김치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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