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성매매업주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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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2일 2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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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범인은닉도피·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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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경찰관 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43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 윤모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장심사 연기 요청을 해 심사가 연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0일 이들에게 뇌물수수와 범인은닉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구속)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자료를 확보,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경위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박 전 경위를 포함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비호해 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13년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피한 박 전 경위가 도피기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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