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한달 만에 국무회의 주재…‘추경’ 국회 심의 촉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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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1일 0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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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금 결제시 제로페이·직불카드 사용’ 개정안 심의 예정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4주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할 전망이다.

이 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순방, 문재인 대통령 주재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총리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당시 상정한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더욱 힘을 쓸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무위원들은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의에 상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공금을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대금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자체 공금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다만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계 공무원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 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위원들은 속칭 ‘대포주소’로 인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무조건 통보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선박법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등록신청을 지연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50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논의한다.

또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했던 사업을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전력 거래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계량기에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자·형식승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등을 교류 전력량계와 직류 전력량계로 구분해 정비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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