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수사기록 25년 보존하라”…반전 여지 남겼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0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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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드러나도 강간 등 혐의 시효 끝나
특수강간 혐의 적용 시 공소시효 남아
"2024년까지 보존…추가증거 나올수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3개월에 걸쳐 재조사가 이뤄진 고(故) 장자연씨 관련 성범죄 재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제기됐던 숱한 의혹이 여전히 미궁 속에 남게 됐다. 다만 과거사위는 관련 기록을 보존할 것을 권고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장씨의 성범죄 피해 의혹 사건 관련 재수사가 어렵다고 발표했다. 목격자 윤지오씨의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 관계자들의 진술 부인 및 번복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 자체는 중대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의 가해자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유족 역시 장씨가 생전에 술접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는 문건에 성폭행 피해에 관해 기재된 것이 없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장씨가 술자리에서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상태를 목격했다고 윤씨가 진술했지만, 전직 매니저 등은 성폭행 피해 여부를 모른다고 하는 등 문건을 본 다른 이들과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것도 판단 배경이 됐다.

과거사위는 나아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밝혀진다고 해도 단순 강간·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결론 내렸다.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는 장씨가 사망한 지난 2009년 3월 이후 10년이 지나 완성됐다.

다만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최종 매듭을 짓는 일은 유보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을 벌인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등 혐의의 경우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거사위는 이 사건 기록 및 조사단 조사기록을 2024년 6월29일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제기된 의혹 상 범죄혐의가 중대하며 공소시효 완성 전에 특수강간 등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씨와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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