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 윤중천 3차 소환…김학의 뇌물·성범죄 집중추궁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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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남성 김학의 맞다고 했냐’ 등 질문에 尹 묵묵부답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하루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23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후 1시4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윤씨는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했나’, ‘동영상을 본인이 찍은 게 맞나’, ‘2008년 이후에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약 14시간가 고강도 조사를 받은 윤씨는 지난 23일 조사 당시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윤씨는 23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 2시간여만에 귀가조치된 바 있다.

다만 “최대한 이번 수사에 성실하게 잘 임할 것”는 윤씨 언급과 달리 전날에도 김 전 차관 혐의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사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뇌물·성범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보강수사 및 윤씨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D레저 공동대표를 맡아 S사 등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무산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D도시개발 대표를 맡아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을 챙긴 정황 등 개인비위에 초점을 맞춰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별건수사와 혐의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윤씨 신병을 먼저 확보해 진술을 압박하려 했던 수사단은 영장기각 뒤 수사 방향을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뇌물·성범죄 등 의혹 규명 쪽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윤씨 조카 등 주변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범죄 관련 사진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되고,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이 2007년으로 파악되는 등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는 최근 수사단에 관련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이며 나머지 남성 2명은 김 전 차관과 윤씨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사진 속 여성과 달리 남성 2명은 신원 특정이 어렵고, 사진상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아 김 전 차관 관련 혐의 입증까진 갈 길이 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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