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판호 심사 재개, 대형 게임사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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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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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외자 판호(일종의 중국 내 서비스 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수량 한도, 유혈 제거 등 규정이 제법 까다로워졌으나, 대형 게임사들은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출처: 게임동아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출처: 게임동아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22일부터 내·외자 판호 접수를 재개했다. 최종 심사 부처는 중공 중앙 선전부 출판국이다. 이번 판호 심사 재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존보다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80일(근무일 기준) 이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접수에 앞서 중국에서는 판호 관련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다. 관련 중국 내 보도를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판호 발급 수량이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수정을 거쳐 3번이상 거절당했다면, 더 이상 접수가 불가하다. 해외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개발한 게임도 국내 게임처럼 신고해야 한다.

게임 명칭도 영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중국표준 간체자를 사용해야 한다. 게임의 명칭은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중복된 게임 명칭은 라이선스 게임이 아니라면 처리가 불가하다.

중국 현지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은 확률형 아이템은 백분율로 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더 정확하게 몇 번 뽑아야 획득 가능한지 명시해야 한다. 종교, 사주 등도 게임 내에 등장하면 안 된다. 전투 시스템이 있는 게임은 어떠한 유혈 묘사도 금지된다. 초록색 피도 금지 사항이며, 캐릭터가 사망했을 경우 시체는 최대한 빨리 사라져야 한다.

미성년자 계정에서는 결혼 시스템 개방이 불가하지만,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게임의 관리 감독 등 많은 부분 규정이 강화됐다.

전체적으로 규정이 까다로워졌으나, 반가운 소식도 있다. 판호 심사 접수일로부터 80일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현지 파트너의 소식만 기다려온 국내 게임사에도 좋은 소식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소식이 없어, 이번 판호 심사 재개 소식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호가 재개됐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판호의 수량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회사나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해석에 따라 중국 대형 게임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내 게임사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판호 주의사항, 출처: 게임동아
판호 주의사항, 출처: 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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