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택시업계 사이, 깊어지는 서울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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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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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플랫폼사와 보증금 논의…협약 미준수시 회수
기존 택시와 달리 제어장치 없어…택시업계 반발도 고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 항의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 항의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서울시가 택시업계와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와 비슷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들은 대중교통임에도 시에서 운영을 제어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고급택시 플랫폼을 제공하는 쏘카, 카카오모빌리티, 우버코리아 등과 보증금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급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 차량을 활용해 호출 및 예약제로 운행하는 사업이다. 일반택시와 달리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관리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쏘카는 고급택시 기사와 손님을 연결해주는 ‘타다 프리미엄’을 서울에서 4월 말 출시할 계획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코리아는 각각 카카오블랙과 우버블랙을 운영하고 있다.

시가 업체 측에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물량, 기사에게 받는 수수료 등 영업사항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 뒤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식의 영업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업체가 시와 맺은 협약을 어길 경우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기존 택시는 택시발전법 등 각종 관련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물량은 택시발전법에 정해진 총량 이외에 신규 면허 발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요금조정도 시의회 의견수렴, 시민 공청회, 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택시 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고급택시 외에도 11인승 차량과 기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타다’ 등 서비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서울 법인택시 운행률은 열악한 처우 등 이유로 6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 법인택시의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6만8368원 수준이다. 사납금과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월 수입은 210만여원으로, 같은 해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인 563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플랫폼사의 수수료율 상한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실무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로 보증금 액수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급택시 플랫폼사와 사업자가 상호 공생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은 “‘타다 프리미엄’은 국회에서 합의한 플랫폼 택시 형태로 운전기사가 모두 현역 택시 기사”라며 “힘들게 마련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을 서울시가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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