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도쿄서 국장급 협의…후쿠시마 수산물·레이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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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2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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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 가나스키 겐지 日 국장과 회동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왼쪽)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왼쪽)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일 외교 당국이 23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 등 양국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2일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23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 가나스키 국장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우리 측에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지난 20일 보도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에 시정을 요구한 1심의 판정을 뒤집고 수입 규제를 용인,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1~2달에 한 번씩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양측이 서울에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 등을 협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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