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심 본격 공방…노회찬 부인 증인 채택 주목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9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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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등 10명 항소심 첫 재판
드루킹 "노회찬 부인 증인 필요"
허익범 "증인 신청은 중복심리"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드루킹’ 김동원(50)씨 등에 항소심 첫 재판이 본격화한다. 드루킹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준비절차에서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차 요청했다.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면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특검의 기소 내용은 노 전 의원이 2000만원을, 부인 김씨가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노 전 의원이 특검 소환 직전 경찰에서 자살했다고 발표가 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3000만원을 받았는지 등이 부인 김씨의 증언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하게 수사가 이뤄졌고, 객관성이 1심에서 입증돼 이를 토대로 선고된 것”이라며 “드루킹 김씨 등은 원심 주장과 달리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증인 신청은 중복심리에 불과하다.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씨 등 6명 피고인은 18일 변호인을 통해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동원에게 건네받은 쇼핑백을 김씨에게 전달한 사람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김씨가 확인했을 것이므로 김씨 외에는 (내용물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김씨의 증인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과 김씨 측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향후 심리 계획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지사는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구속된 지 7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 일당 중에서는 ‘초뽀’ 김모(45)씨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지만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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