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버닝썬 사태’ 연예인 1호…승리 혐의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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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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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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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대화방 멤버 중 처음으로 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저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법익(法益)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준영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정준영은 가수 승리(29·이승현),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34) 등 8명이 속한 대화방 멤버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화방에 포함된 연예인 중에서도 첫 구속이다. 현재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최종훈은 음란물 유포 혐의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된 상태지만 구속되진 않았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승리와 최종훈의 구속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승리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없다면 기소 자체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21일 SBS 뉴스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정준영의 경우 경찰이 너무 많은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백하고 경찰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승리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훈의 경우 “경찰 입장에서는 최종훈이 가장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볼 것”이라며 “기소는 되겠지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신병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승리가 유 씨와 함께 차린 클럽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한 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KBS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승리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입건하고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였다. 승리는 이날 조사에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승리와 유 씨는 지난 2016년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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