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구속정지 신청…“돌연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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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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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이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전일 구속집행정지신청를 제출했다.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구속 정지 신청의 주요 사유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최초로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자금 지원 목록까지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하고 비서실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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