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혐의 부인…“핫소스 강요? 고지·협박 없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2월 21일 19시 38분


코멘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뉴스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뉴스1
불법 음란물 유통, 동물 학대, 마약 투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8)이 21일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양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양 회장은 ▲강요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9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양 회장은 상당수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한 혐의의 경우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BB탄을 쏘는 등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검찰 측이)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양 회장이 사용한 일본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임이 밝혀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양 회장 측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등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내와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인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 또한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여성 부하직원을 특수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2차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