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통, 동물 학대, 마약 투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8)이 21일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양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양 회장은 ▲강요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9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양 회장은 상당수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한 혐의의 경우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BB탄을 쏘는 등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검찰 측이)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양 회장이 사용한 일본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임이 밝혀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양 회장 측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등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내와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인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 또한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여성 부하직원을 특수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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