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명태 생태탕은 판매 가능”…생태탕 금지 ‘해프닝’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2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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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명태 포획이 연중 금지된 가운데 국산 명태를 사용한 생태탕 판매금지를 수입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면서 때아닌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생태탕 판매 금지 보도와 관련해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이날부터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태탕의 명태는 대부분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수입산으로 국내산 명태는 지난 2017년 어획량이 1톤 미만일 정도로 급격히 감소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명태의 어획을 연중 금지했고 국내산 명태로 만든 생태탕은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앞서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1일~12월31일)으로 신설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또 기존에 설정된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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