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 ‘11년만에 최고’ …서울 13.87% ↑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2월 12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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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중인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이 곳의 공시지가는 ㎡당 1억8,300만원이다. 사진출처=동아일보 DB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중인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이 곳의 공시지가는 ㎡당 1억8,300만원이다. 사진출처=동아일보 DB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당 1억8,300만원…16년째 전국 1위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p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매긴 땅값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가 공시가를 산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추정시세가 ㎡당 2000만 원 이상인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 · 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의 변동률을 20.05%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토지(99.6%)의 변동률은 7.29% 였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이후 6년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49%, 시·군이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을 밑돌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가 차지했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24.8%),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기록중이다. 반면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땅은 ㎡당 210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오는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2일께 재공시한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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