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 바레인 축구선수 송환 방침 철회…석방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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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원이 11일 당초 바레인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던 바레인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석방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태국 검찰은 하킴 알-아라이비 선수(25)를 바레인으로 송환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밝혔다고 수리얀 홍빌라이 태국 법원 대변인은 말했다. 태국은 이에 따라 알-아라이비 선수에 대한 석방 절차에 돌입했다.

태국 검찰은 이날 알-아라비가 바레인으로 송환될 경우 방화로 바레인에서 경찰서를 손상시킨 혐의로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의 바레인 송환을 포기한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알-아라비는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는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 검찰 국제사건국의 찻촘 아카핀 국장은 태국 외교부로부터 바레인이 알-아라비에 대한 인도 요청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하는 서한을 받아 바레인 송환 포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태국은 앞서 지난달 29일 호주에 망명을 신청한 알-아라이비를 바레인으로 송환해달라는 바레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었다.

바레인 축구 국가대표인 알-아라이비는 정치적 이유로 바레인을 떠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바레인은 알-아라이비가 바레인의 경찰서에 불을 질러 경찰서를 파괴했다며 이 같은 혐의 때문에 그가 바레인에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알-아라이비는 지난해 11월 휴가를 위해 태국에 도착했으며 태국 법원은 12월 바레인 정부의 인도 요청과 관련해 태국이 그를 60일 간 구금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알-아라이비는 시아파가 대다수임에도 불구 수니파가 통치하고 있는 바레인에서 시아파라는 이유와 함께 자신의 형이 정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자 바레인 왕족인 살만 빈 이브라힘 알-칼리파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바레인 당국의 체포 대상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알-아라이비가 바레인으로 송환되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해 왔다.

【방콕(태국)=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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