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지사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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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1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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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희룡 지사(동아일보)
사진=원희룡 지사(동아일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위반)를 받는다.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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