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테러’ 여성혐오 범죄? …경찰 수사결과 피해사례 모두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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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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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고자 SNS 캡처
사진=신고자 SNS 캡처
지하철에서 여성이 입은 패딩만 골라 흉기로 찢고 도망갔다는 일명 ‘패딩 테러’ 사건이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패딩 테러’ 사건은 신고자의 착각으로 인한 오인신고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인선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는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SNS에 “누군가가 제가 입고 있었던 롱패딩을 뒤에서 칼로 여러번 그어놓은 피해를 당했다”며 “바로 경찰 신고 접수는 했는데 저 말고도 피해자가 계실까 찾아본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여성이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인 점을 들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추측을 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통해 신고자의 동선을 추적해본 결과, 찢어진 패딩과 지하철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A 씨의 패딩은 집을 나설 때부터 찢겨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경찰에 접수된 2건의 신고도 1건은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찢겨 있었으며, 또 다른 1건은 출근 중에 찢겼다고 신고됐지만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멀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패딩 테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다”라는 의심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도 수사하려 했지만 게시글이 삭제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혐오 범죄라는 사회우려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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