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긴급복지예산 2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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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돌봄서비스 총괄 SOS센터 설치… 중장년 일자리 7만8000개 제공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통합 돌봄 관리센터를 만드는 등 복지 틈새 메우기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올해 달라지는 서울시 복지제도’에 따르면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재산 기준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당사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와 출산, 사망 시 지원하는 제도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지 않더라도 지원한다.

7월에는 돌봄SOS센터가 생긴다. 그동안 보건소, 치매센터 등에 따로따로 돌봄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7월부터는 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두 배로 늘린 100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복지도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평생교육센터를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시각·신장(腎臟)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던 ‘바우처 택시’도 모든 장애 유형으로 넓힌다. 이들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6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8000대이던 바우처 택시를 올해 5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8000개 늘려 모두 7만8000개를 만든다.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서비스도 2만8000명에게 제공한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린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도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높였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복지#서울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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