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내년 2월까지…주52시간 처벌유예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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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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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탄력근로제 사회적 논의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3.5/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3.5/뉴스1 © News1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사업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은 갈등이 첨예한 핵심 노동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경영계는 6개월에서 1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다.

확대 논의는 지난달 22일 출범한 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임금보전 균형 등도 논의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위반 처벌 유예)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0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계도기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했다. 시정기간 중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와 맞물려 사업장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00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52시간제는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적용됐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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