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이자 돌려달라”…소송 낸 업체들, 패소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9시 00분


코멘트
옛 외환은행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이자를 불법으로 챙겼다며 소송을 낸 중소기업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중공업 등 5곳의 중공업들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중공업 등은 지난 2008~2010년에 외환은행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불법으로 받았다면서 총 2억74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 2016년 5월에 제기했다.

이들은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에서 선박구조물제조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로 2007년부터 외환은행과 여신거래를 해왔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에 합병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이 가산금리 인상 당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각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외환은행이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여신거래에 대해 약관에 따라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된다”며 “외환은행이 구두로라도 기업 동의를 받거나 합의해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금리인상에 관한 추가 약정서의 작성이나 개별 통지가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외환은행이 이들과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해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률상 승인 없이 각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후 그에 따른 가산금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외환은행이 각 지점에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고, 각 지점이 추가약정 없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 이자를 과다하게 받았다면서 기관경고 및 임직원 징계를 했다.

이후 검찰은 대출 금리를 무단으로 올려 이자를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약정서 등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고객 동의가 없었다거나 아무런 통지 절차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