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보낸 4.5억 ‘공천 헌금’?…검찰, 13일 윤장현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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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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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시장 “수사 불공정” 반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가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결정된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윤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전달하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27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검찰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며 “조서는 처음부터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서명에 날인을 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밝히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전달한 4억5000만원을 ‘공천헌금’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시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268회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천을 놓고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공직선거법 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만큼 대향범 차원에서도 윤 전 시장의 ‘공선법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범적 관계에 있는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윤 전 시장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하고,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기소가 이뤄지면 조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사실상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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