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36개월·교도소 합숙 굳힐까? 오늘 마지막 공청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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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가 13일 열린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 후 70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차 공청회도 앞서 공청회와 같이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과 복무기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역병 기준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36개월이 넘을 경우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소방서와 교도소 가운데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 이에 따라국방부는 소방서보다는 교도소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쉽사리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뒤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일반인 60명에게만 공청회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사전 참가신청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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