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무죄 확정… 이석채 前KT회장, 695만원 형사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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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73·사진)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종호)는 국가가 이 전 회장에게 총 695만2000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 형사보상법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34차례 공판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 195만2000원과 변호인 보수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KT 회장에 취임한 이 전 회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기업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며 이 전 회장을 2014년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2심 재판부는 배임을 무죄로, 횡령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횡령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올 4월 파기환송심이 1심과 같이 배임·횡령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석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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