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갑질…文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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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1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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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11일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시민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 “이쯤 되면 해당 직원은 파면을, 경호처장은 경질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와대, 술 취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까지 갑질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10여 회를 가격하는데, 맞으면 죽겠더라.’ 청와대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라며 “경호처에서 하는 일이 시민을 폭행하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 권력의 ‘오만불손’함이 드러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와대, 술 취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까지 갑질하는가. 참으로 총체적 난국의 청와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며 “이쯤 되면 해당 직원은 파면을, 경호처장은 경질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게 적폐가 아니라 이런 게 적폐다. 내부 적폐부터 단호하게 척결하고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와대에 묻겠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며 “청와대의 윗물은 맑은가?”라고 물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모 씨(36)는 전날 오전 4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같은 술집에 있던 시민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옮겼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됐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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