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前남친 ‘동영상 협박 혐의’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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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19일 강요와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최 씨가 구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구 씨에게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전달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 씨에게만 (동영상을)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동영상을 이용해 구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 씨가 산부인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무거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최 씨에게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최 씨가 ‘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불거졌다. 이에 구 씨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폭로전’이 진행됐다. 이달 4일 구 씨는 ‘최 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 씨의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구 씨를 세 차례, 최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양측 진술이 엇갈리자 17일 두 사람을 비공개 소환해 대질조사를 했다. 아직 구 씨의 신병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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