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부당이득 50억 넘으면 징역…불꽃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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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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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용한 특경법 50억 넘으면 집행유예 선고 못 해
사기·배임·횡령 부당이득 총 1800억…혐의 전면부인 예상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15일 불구속 기소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8.9.20/뉴스1 © News1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15일 불구속 기소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8.9.20/뉴스1 © News1
수백억원대 회삿돈과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재판 쟁점은 ‘조 회장이 챙긴 횡령·배임·사기금액이 얼마냐’로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이 적용한 조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금액은 274억원이다. 만약 차명약국을 통해 부당수급한 요양급여액 1522억원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목이 적용되는 부당이득액은 1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중 한 혐의라도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조 회장은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현행 특경법은 사기·횡령·배임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50억원 이상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 회장 측은 혐의를 벗기 위해 책임을 계열사 실무진에게 떠넘기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할 공산이 높다.

◇조양호 “약국 개설 내가 주도 안 해”…사실관계 부인할 듯

재판의 핵심쟁점은 두 갈래다. 먼저 차명약국을 통해 요양급여를 타낸 대목에서 특경법상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조 회장은 1522억원이라는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조 회장은 그에게 적용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백한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610억원대 해외자산 상속세의 탈세 혐의뿐이다.

회삿돈 274억원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는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고, 요양급여 1522억원을 받은 혐의는 “개설주체는 내가 아니고 약국 자릿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조 회장은 약국운영자 류모씨(68) 및 약국장 이모씨(65)와 함께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약사법위반)로 기소됐는데, 주요 책임을 류씨와 이씨에게 돌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모씨(66)를 통해 약사자격을 가진 약국장 이씨와 공모해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약국지분 70%를 보유했고,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사실상 조 회장이 약국개설과 운영을 주도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는 판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혐의가 전부 인정되느냐 아니냐 문제로 갈릴 것”이라며 “조 회장 측은 먼저 이 혐의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횡령·배임도 실무자 탓하겠지만…법조계 “혐의 벗기 어려울 것”

설령 차명약국 요양급여 부당수급 혐의에서 책임을 벗더라도 274억원에 달하는 ‘회삿돈 배임·횡령’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 회장의 죄목 중에서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가 적용된 범죄사실은 4건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트리온무역이 실질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 오너 운영업체’라는 특권을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경영권과 무관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얹는 수법으로 3남매의 주식을 ‘뻥튀기’했고, 정석기업은 이들의 주식 7만1880주를 176억원에 매입했다고 봤다.

이 외에도 검찰은 조 회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변호사 선임료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했고,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타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측은 횡령과 배임부분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책임 범위나 내용을 놓고 다투고 있다”고 전했다. 돈을 챙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함께 기소된 실무자들 책임으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조 회장 측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다툴 것”이라면서도 “오너와 실무자가 공범으로서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 책임을 온전히 실무자에게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조 회장에게 걸린 금액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횡령·배임금액이 50억원 이상만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며 “자칫하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데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조 회장은 실무자들과 공범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실무자의 책임은 인정되고 조 회장만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 회장의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7)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59)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씨를 특경법상 배임·사기·약사법위반으로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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