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안희정 1심 무죄에 “법원 법리 설명, 읽다가 던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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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9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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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금태섭 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금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라는 제목의 장문을 글을 올렸다.

먼저 그는 학교 선배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금 의원은 "그 선배의 부인은 그때 임신 중이었다. 선배가 며칠 동안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다니길래 왜 그러시느냐고 물어봤다. 형수가 제왕절개를 하겠다고 한단다. 의아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고 다시 물었다. 선배의 말은, 여자가 진통을 느끼고 자연분만을 해야 제대로 된 모성애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나는 진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선배는 그 후 판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때문에 특정 사건을 다룬 특정 재판부에 대해 비판을 퍼붓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면이 있다. 법원 전체가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가 진짜 실망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 의원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 사실과,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 내려간 것 같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이를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체계하에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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