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代作’ 조영남 2심서 무죄… 법원 “조수는 기술적 보조자일 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73·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조 씨가 조수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조 씨를 미술 작품 작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미술 작품은 조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대작 화가들은 보수를 받고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나 조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림 구매자들이 구입 동기로 ‘아이디어의 참신함’ ‘조영남의 이름값’ ‘소장가치’ 등을 진술한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작#조영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