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 지났는데”…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에 누리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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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9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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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캡처.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채널A 캡처.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9·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겠다며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가 이날 낮 12시쯤 영아를 엎드리게 한 다음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해당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김 씨는 쌍둥이 자매 관계다.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11명이고 원생은 총 25명이다.

누리꾼들은 "겨우 11개월이다. 자식 손자 손녀도 없더냐. 제발 강력처벌하라"(eizy****), "저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shyr****), "학대라니.. 11개월 아기가 뭐를 안다고 학대를 한단 말입니까"(gptj****), "부모님들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다"(sunj****), "이래서 어린이집 보낼 수 있겠냐"(away****), "11개월 아이 위에 올라가면 그게 죽으라는 거 아니냐"(xues****), "11개월이면 돌도 안 지난 아기인데..."(tr82****),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보육교사냐"(gimm****)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다른 보육교사를 조사한 후 이날 중 김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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