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판정 항의 김호, 벌금 2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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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프로축구 대전 대표이사(74)가 심판 판정에 과도한 항의를 해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김 대표는 14일 아산과의 K리그 2부 리그 경기에서 주심이 선수들의 몸싸움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심판 대기실에 난입해 심판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항의했다. 당시 비디오 판독으로 몸싸움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확인됐고 경기는 아산의 2-1 승리로 끝났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구단 임직원이 심판 판정에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
#김호#프로축구#프로축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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