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산림협력 대북제재 위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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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장치 등 금지 물품 가능성… 농약은 생화학무기 전용 우려

남북이 평양공동선언 이후 첫 분과회담인 산림협력 회담을 22일 열고 교류협력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지만 벌써부터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다. 협력 과정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일부 반입 물품이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산림협력 회담에서 △병해충 방제사업을 매년 시기별로 실시 △연내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양묘장 온실 투명 패널과 양묘용기 등 산림 기자재 생산 협력 문제 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 기자재 공장을 방문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제재 위반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묘장 현대화에 필요한 자동온도조절 장치 등 기계류나 생화학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농약의 반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방재작업을 위해 나무에 구멍을 뚫는 기계는 정밀기계로 분류돼 반입이 문제 될 수 있다. 반입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 관련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이미 내년 협력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내년에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ha 규모의 스마트 양묘장을 북측에 만들 예정이다. 온실 내에 온도와 습도 센서, 카메라 등을 설치해 원격으로 제어하고 묘목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축적하는 최신식 시설이다. 남북 산림 전문가가 체류하며 협력하는 기술교육장, 민간단체를 위한 민간교류센터 등도 들어선다. 산림청은 “북한은 2024년까지 임농복합경영전략 추진을 위해 종자와 묘목 지원, 양묘장 조성 등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hic@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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