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극단주의 범람이 두렵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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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남성 혐오’ 내건 워마드
형언하기조차 민망한 언행 속엔 여성 억압의 왜곡된 사회구조
그럼에도 보편가치 침해 안 돼… 증오범죄는 문명사회 敵이다

최재경 객원논설위원·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최재경 객원논설위원·법무연수원 석좌교수
‘공부에 끝이 없다’더니 살아갈수록 배울 것이 계속 생긴다. 요즘은 ‘워마드(Womad)’를 배웠다. 여성(Woman)과 유목민(Nomad)의 합성 조어로 여성우월주의를 주창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명칭이다.

워마드는 ‘모든 남성에 대한 혐오’를 모토로 과거에도 수차 논란을 일으켰다. 과격한 행동과 표현은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남성 상사에게 부동액을 먹였다거나, 어린 남아를 성폭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촬영했다고 자랑했다.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안중근, 윤봉길 의사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을 훼손하는 등 조롱·비하에는 세상을 떠난 연예인과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

최근에는 형언하기조차 민망한 극단적 행위가 잇달았다. 가톨릭 신자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체를 훼손하거나 성경을 찢고 꾸란을 소각하는 신성 모독에다가, 급기야 낙태한 태아 시신을 훼손했다며 사진을 게시했다. 천주교 측이 성체 훼손 사건을 우려하면서 “믿음 유무를 떠나 종교인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마드는 이에 천주교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주일마다 성당을 하나씩 불태우겠다며 방화까지 예고했다. 제동장치 없는 폭주 기관차다.

이런 워마드의 행태에는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 같다. 건전한 여성운동이 아니라 폭력적 범죄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분노와 공격성을 사회에 표출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주의를 끌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낙태 인증 사진을 본 뒤 ‘강아지, 고양이 사체도 그러면 안 된다’며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한 것도 그런 시각이다. 워마드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일탈 원인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과격한 행동 뒤에는 여성이 억압·차별받는 왜곡된 사회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를 좋아한다. 내 것만 옳다고 고집하면 남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의 문화나 정체성, 기호를 배척하지 말고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민주적 삶의 지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남녀평등의 대원칙을 선언한다. 나아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올해 5월 홍익대에서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유포한 여성 피의자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 기소됐다. 여성계에서는 피의자가 여성이었기에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5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혜화역에 수만 명의 여성이 집결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불법 촬영의 수많은 남자 가해자를 신속하게 포토라인에 세운 적이 없는데, 홍대 몰카 사건의 여성 가해자는 5일 만에 포토라인에 섰다’며 여성 차별을 성토했다.

여성 차별은 타파돼야 한다. 그러나 인권, 생명 존중, 정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폭력적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여성 동호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성 혐오 사이트) 메갈리아나 워마드에 속한다’고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등장하는 말”이라며 “각 단어가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뒤집으면, 우리 법원도 워마드의 과격한 행태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명사회의 가장 큰 적은 극단주의와 증오범죄(hate crime)다. 그 종착점은 폭력과 무질서가 횡행하는 무정부 상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의 권리와 신앙의 존중 등 법률의 금지선을 넘어서면 엄한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재경 객원논설위원·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워마드#메갈리아#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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