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적항공사 항공기 400대 특별점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4월 22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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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항공기 장거리·심야 운항 제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내 항공업계 기강잡기에 나선다.

국토부는 21일 9개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인천)를 대상으로 보유 항공기 400대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종사 기량심사와 불시점검 강화 정비인력 확보 규정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국적항공사의 1년간 항공기별 결함 이력을 분석해 20년이 초과했거나 고장 빈도가 항공사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장거리나 심야시간대 운항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이내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을 가진 조종사에 대한 기량 특별심사도 실시한다. 불합격하면 재교육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사에 대한 불시 감독은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불러 긴급 항공안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논의와 대한항공 지배구조 변화 등 경영상 요인과 함께 항공기 타이어 파손, 엔진 이상 등 최근 고장과 회항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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