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 가해자에 징역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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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6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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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청·민간전문가 등 가정폭력 대책 논의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발생한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을 돌아보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강서구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숙진 차관은 “지난달 강서구에서 다시는 생각할 수 없는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김모씨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수 차례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지난달 22일 새벽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에게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찔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의 자녀들은 “아빠를 엄벌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피해자 자녀 A씨는 청원글에서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여러 차례 숙소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상 임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조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한 뒤 “징벌적 부과와 같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Δ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Δ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Δ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고 Δ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Δ현장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Δ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여가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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