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군희]핀테크 키우려면 은산분리법 융통성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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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통계학은 의사결정이 잘못 내려질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 이를 ‘제1종 오류’ 또는 ‘알파리스크’라고 부르며, 반대되는 상황을 ‘제2종 오류’ 또는 ‘베타리스크’라고 부른다. 그리고 알파리스크와 베타리스크를 분석해 덜 심각한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합리적 의사결정은 진실이 아니라 최소의 리스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은산분리법에 대해 두 종류의 리스크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은산분리법이 중요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었을 때 나타나는 알파리스크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벌들이 금융회사를 소유해 나타나는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를 꼽을 수 있다. 모기업에 대한 과다한 자금 지원,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은행이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모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때 연쇄적인 부실화가 진행돼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제 은산분리법이 계속 유지되었을 때 나타날 베타리스크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국내 금융회사가 어려워질 때 풍부한 국내 산업자본은 꽁꽁 묶이고 결국 출처를 알 수 없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국내에서 활개를 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큰 틀에서 은산분리를 시행하지만 주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허용하는 산업대부회사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은산분리가 한국처럼 엄격하지 않다. 유럽은 은산분리 규정이 없으며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 허가한다.

이 같은 융통성을 갖춘 정책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핀테크 산업에 기민하게 대처했다. 1995년 미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고 유럽에서도 벤츠은행, 테스코은행 등이 설립됐다. 일본에서는 2000년 저팬네트은행을 시작으로 SBI, 다이와, 소니, 라쿠텐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세워졌고 중국에서는 2015년 텐센트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를 설립했다. 국내에서도 숱한 시도가 있었지만 규제에 막혀 2017년 가까스로 출범했다.

정부가 알파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은산분리법 외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독립적 감사 및 리스크 관리, 시장 및 시민단체의 감시 등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ICT와 맞물려 재편되는 상황에서 뒤처진 국내 핀테크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여타 선진국도 혁신, 창의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성장을 위해 은산분리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성장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빼면 나머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펴고 있다.

한국은 한 세기 전 베타리스크를 경시한 쇄국정책으로 모두 고통을 받았다. 불과 20년 전에는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개혁을 무시한 경제정책으로 구제금융 시기를 겪어야 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베타리스크를 경시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결국 모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핀테크#은산분리법#베타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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