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1심 실형에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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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이틀 뒤 항소
최씨 "피해자 암묵적 동의…추행 아니야"
1심 "최씨 진술 번복 등 신빙성 떨어져"
"진지한 성찰·사과도 없어…처벌 불가피"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모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신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최씨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사진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다”며 “친근하고 긴밀한 연락, 문자메시지 나눔 등 이 모든 것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뒤엎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투 운동이 있었던 지난 1년 간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다”며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진지한 성찰이나 사과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내가 알던 그 친구와의 관계는 달랐다. 너무 너무 아쉽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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