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780회 흡입’ 30대 구속…처벌 규정 후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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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8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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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서 자동차 접촉사고 수차례…이르면 22일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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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등 환각 물질이 담긴 일명 ‘해피벌룬’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첫 구속 사례다.

1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7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모씨(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약 7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가 지난 2월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접촉사고도 수차례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2일 권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씨는 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자택에서 지인 7명을 불러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관련 지인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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