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신청…“기록 20만쪽… 방어권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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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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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석허가 신청서 제출…“인신 구속돼 검토 어려워”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만71세 고령 참작해달라”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구속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보석허가 청구서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검사 등 수사인력 100여명 이상의 수많은 인력을 투입해 8개월이 넘는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고, 알려진 기록의 양만 20만 페이지가 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인신이 구속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를 검토하기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범죄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법원이 ‘이미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점을 언급하며 “행정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전임 대법원장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 범죄사실 내용과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당시의 기억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모두 진술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이밖에 양 전 대법원장이 전과가 전혀 없고 만 71세의 고령으로 장기간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건강 악화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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