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명백한 개악…총력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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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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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주도권 사용자에 있어…주 52시간제 무력화”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는 노동유연성은 대폭 늘리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고, 주도권은 사용자에 넘겨버린 합의”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두 배 늘린 것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며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 것에 더해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게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등’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대표와 공문 한 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다”며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 넘겨주는 내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단체는 Δ단위기간 확대 Δ근로시간 주별로 정함 Δ강제력 없는 임금보전 방안 등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얻어냈지만, 노동자는 Δ건강권 Δ자기주도적 노동 Δ임금을 잃었다”며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는커녕 이번 개악으로 오히려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내일(20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며 “다음달 6일에는 총파업·총력투쟁을 강경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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