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씻냐’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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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0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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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인륙적 범행…비난 가능성 높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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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미혼으로 1990년대부터 모친과 단둘이 함께 생활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모친이 잘 씻지 않고 말도 안듣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모친을 때려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했다.

그는 이웃주민이 폭행 사실을 알아차릴까 두려워 모친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택배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갔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폭행했다. 모친은 골절과 대장 파열을 입었고 다음 날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초범인 점·우발적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 와서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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