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앙지검 15층 직행…피의자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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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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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밤늦게까지 이뤄질 듯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2019.1.11/뉴스1 © News1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2019.1.11/뉴스1 © News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서 준비한 조사실이 있는 15층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재판 개입을 했는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 ‘인사 불이익 조치가 결단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오게 됐는데, 하실 말씀이 전혀 없느냐’, ‘공식적으로는 검찰 피의자 신분인데, 여기서도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내로 걸어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사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 뒤 15층에 마련된 조사실내 응접실에서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46·사법연수원 27기)와 10여분간 티타임을 가졌다. 한 차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조사 담당자 소개와 조사 진행 방식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오전 9시30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 30년 후배인 단성한(45·32기)·박주성(41·32기) 특수부 부부장 등이 수사 갈래별로 질문지를 준비해 번갈아가며 직접 신문한다. 조사실무의 총괄은 신봉수(48·29기) 특수1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최소 2차례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밤샘조사가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Δ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Δ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받는 혐의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으로 귀결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여성 최초 대검연구관을 지낸 최정숙(52·23기) 변호사 등이 입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발표를 갖고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당한 인사개입이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입장 발표를 놓고 ‘검찰 포토라인 패싱’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강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입장 발표를 앞두고 민중당과 법원노조 등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보수단체에선 양 전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맞불집회를 하는 등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 지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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