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하철서 몰카→사의’ 전직 판사, 변호사로 활동 허용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8 13:51
2019년 1월 8일 13시 51분
입력
2019-01-08 13:50
2019년 1월 8일 13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적발돼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협회장 김현)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직 판사 A(33)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
변협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변호사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법원에서 사직한 후 지난해 8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최근 다시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한편 A씨는 현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의 아들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전세사기 1년의 그늘
금태섭-조응천 “민주당 당권 李 전유물 돼…조금박해는 좌절 않겠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규직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극단적 선택 가능성 2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