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인 사진작가 로타, 설리·구하라 ‘로리타 콘셉트’ 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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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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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최원석(40·예명 로타). 사진=동아일보DB
사진작가 최원석(40·예명 로타). 사진=동아일보DB
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 씨(40·예명 로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부 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여자 모델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맞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성모델 A 씨(26·당시 21)와 사진 작업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A 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3명의 모델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성 모델 중 한 명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경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B 씨(23·당시 19)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용한 강간·유사강간 혐의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최 씨는 지난 10월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최 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며 “촬영이 시작되자 최 씨가 노골적으로 성추행을 시작했다. 갑자기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또한 촬영 도중에 (몸을) 계속 만졌다”고 주장했다.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심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결국 촬영장을 급하게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는 “사건 직후 최 씨로부터 ‘네가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내용의 해명 문자를 받았다”며 “최 씨가 내 사진을 갖고 있기에 (유출할까봐) 두려워 촬영 요구에 두 번 더 응하고 모델 일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한편, 사진작가 로타로 더 잘 알려진 최 씨는 신구대학교 인테리어 공예과 졸업 후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그는 주로 특유의 보정 색감과 발그레한 화장, 양팔을 쓰지 못하는 동작, 짧은 기장의 교복을 입은 모델을 촬영하며 ‘로리타 콘셉트’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최 씨는 일반인 모델 외에도 가수 설리, 구하라, 윤태진 아나운서 등 유명인과 함께 비슷한 콘셉트로 작업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는 활동명인 ‘로타(Rotta)’에 대해 “대학시절에 참가한 한 게임업체 공모전에서 만든 로봇캐릭터 이름이 로타다. 자신의 이름은 로리타(Lolita·어린 여자 아이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타’라는 이름은 ‘로리타 오타쿠’의 약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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