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구단위계획에 주택단지 밖 진입도로 포함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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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9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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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 위해 단지밖 도로설치…“실질적 관련성 인정”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임대주택단지 부지뿐 아니라 단지 밖 진입도로 부지도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구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재건축 가이드라인’으로 불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임모씨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한 임대주택조합이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원활한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 부지를 넓히며 자신 소유의 토지 일부가 이 도로로 편입되자 거제시가 2014년 8월 내린 해당 사업계획 승인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씨는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擬制·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땐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같은 효과를 주는 것)되더라도 그 범위는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데, 거제시가 확장된 도로부지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해당 도로부지는 전체의 9.72%에 불과하고,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사업계획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역에 해당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된다”며 거제시장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택건설 사업구역 밖 토지에 설치될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려면 그 시설 등이 해당 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사업 시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 도로부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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