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오전 10시 검찰 출석…‘혜경궁 김씨’ 사건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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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4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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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11월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11월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는 물론, 휴대전화를 처분한 과정과 이유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김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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