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마약 투여 의혹’ 제기한 고영태·박헌영, 2심서도 “5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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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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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씨. 사진=동아일보DB
이시형 씨.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MB) 전 대통령(77·수감 중)의 외아들 시형 씨(40)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42)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0)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 씨가 고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씨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씨 등의 허위 주장으로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연루된 마약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 씨를 수사단계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후 박 전 과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 씨로부터 들었다며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이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고 씨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 등을 요청했고,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뤄진 민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씨와 박 전 과장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이 함께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고 씨와 박 전 과장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마약스캔들 의혹을 보도한 ‘추적60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 씨 측은 당시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8월 이 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정정보도, 다시보기 서비스 삭제 등 이 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친구들이 마약사건에 연루됐고 이들이 원고에 대해서도 진술했다는 점, 마약사건은 관계자의 진술과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사대상에 원고도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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