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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법원 “‘의리’ 유행어 무단사용 식품업체, 김보성에 150만원 지급하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8 17:01
2018년 11월 8일 17시 01분
입력
2018-11-08 14:22
2018년 11월 8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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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보성(52·본명 허석)씨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로열티를 추가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8일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 단위 광고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유행어인 ‘의리’를 딴 제품에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 대가로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풍년식품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지난해 6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김씨에게 로열티 67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이와 함께 풍년식품 측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로열티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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