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6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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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정답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가 6일 구속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다른 학부모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만 “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가 취재진 앞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자신이 무혐의라는 게) 나중에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4차례의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심사에서도 자신에 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변호인 최영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추측만 가지고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A 씨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나온 영어시험 문제 답안은 어려운 문구여서 이해가 되지 않아 나중에 검색하려고 저장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A 씨 집에서 발견된 답안지에 대해선 “시험 이후에 답안을 복기하기 위해 적은 것 뿐”이라며 “유출한 것이라면 진작 폐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에 관련된 이들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숙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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